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동절기에는 난방비와 가스비를 차감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고, 여름철에는 전기 요금 등 냉방비가 부담되는 분들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이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 (7월-9월) : 전기요금차감
겨울 (10월-이듬해 4월)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중 선택하여 구입
4.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접촉 등으로 대상자와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직권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 등은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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