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세금 환급 제도

by 지후천사 2024. 5.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근로의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간 총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 가구당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가구조건

근로장려금은 이전 연도에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이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총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1인 가구) : 4만 원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4만 원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 3,800만 원 미만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이전 : 2억 원

 

2023년 : 2.4억 원

 

2024년 : 아직 미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1인 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홈택스 (PC·모바일)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미안내사유)’ 경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 확인하기: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안내문을 제공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로 확인하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이용하기: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반응형